건교부, "분양권 전매 1년 지나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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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소급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권 전매규제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제한 대책은 관련법안이 개정되는 오는 6월 이후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다음달과 5월에 실시될 3.4차 동시 분양에는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중도금을 2번 이상 내야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더욱 강화해서, 분양된 지 1년이 지나야 팔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개정법률안을 소급적용해서 지난해 7월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전매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정송식/공인중개사}

"1년을 묶어놓으면 단기차익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봐야죠."

{백남환/공인중개사}

"현재 이뤄지는 것의 6-70%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같은 소급적용방침은 이미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과 전매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문제뿐만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침해가능성도 있어 심의과정이 주목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뤄진 아파트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사람에 대해 3차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불고 있는 부동산투기 바람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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