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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신축하는 서울지역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반드시 한가구에 차량 한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재 1 가구에 0.7 대에서 한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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