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의원과 약국들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소비자들로서는 연말에 소득을 공제받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도에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가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겠다고 말합니다.
"(신용카드 돼요?)되긴 되는데 기본요금에 수수료까지 하면..."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기계)를 아직 안 해 놓아서 안돼요. (카드 쓰겠다는 분 많지 않아요?)약국은 대부분 액수가 소액이라서..."
전국 6천개 병의원과 약국을 조사한 결과 의원의 96%, 약국의 87%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애정/서울 중화동}
"영수증도 안주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에 소득공제도 안되고 하니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당,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영수증 발급을 법률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던 소득공제의 하한선을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제 기준이 총 급여액의 1%로 낮춰지면 연소득 4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총 의료비가 40만원만 넘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