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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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휴대폰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 위성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놀랍도록 편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본다면 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차들의 움직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종합물류센터입니다. 화물차들이 전국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을 통해 현재의 위치와 지금까지 움직인 궤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수희/KT 종합물류센터}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차량이 도로 위에 표시돼 있습니다. 거의 오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GPS 위성 수신장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위치확인 서비스가 생활 필수품이 돼버린 휴대폰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잠실에 사는 주부 은지희씨는 미술 학원에 간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으로 아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봅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놀이터예요."

아이의 휴대폰에는 GPS 위성을 통한 위치추적 시스템이 내장돼 있어서 반경 50미터 범위까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지희/서울 잠실동}

"전에는 애들이 올 시간에 안오면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어디 있는지 아니까 안심이 되죠."

이런 편리함 때문에 미국의 경우 앞으로 모든 휴대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광현/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장}

"재난구호나 응급구조, 또 공익적인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경/YMCA 시민중계실}

"잘 이용하면 유용한 정보이지만 자칫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위치 정보가 자칫 범죄에 악용되거나 업체들의 사업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도입 이전에 시급히 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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