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부부에 퇴직강요는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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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IMF 당시 울며 겨자먹기로 직장을 떠났던 여성들에게 복직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내 부부라는 이유로 사표를 강요한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IMF 사태로 구조조정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지난 98년, 남편과 같은 보험회사에 다니던 최모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았습니다.

{최씨/퇴직한 여성근로자}

"남편의 직속상사가 부인의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또는 지방발령을 내겠다고...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가 사직서를..."

당시 이 회사에 다니던 사내부부는 88쌍, 이들 모두가 부부 중 한명은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결국 해직된 최씨 등 여성 4명은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이들 해직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지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표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입니다.

회사는 이 여성들을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된 뒤 복직할 때까지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정강자/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사내부부중에서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구조조정인양 여겨졌던 사회적인 인식과 회사의 방침에 이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내부부의 부당해고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편리한 그러나 편법적인 감원방식을 써온 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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