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씨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전 한스종금 사장 신인철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씨의 수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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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씨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전 한스종금 사장 신인철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씨의 수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