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이 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주주 지위를 남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상속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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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이 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주주 지위를 남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상속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