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이 금지된 뒤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까지 감지해 낼 수 있다는 핸즈프리 제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업체측은 과태료 2번 낼 값도 안된다며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속임수로 드러났습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에 적발된 한 업체의 핸즈프리 광고물입니다. 휴대 전화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까지 미리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핸즈프리 판매업자/피의자)
"단속 카메라에서 주파수가 나오는 걸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걸 감지해서 카메라 전방에 가면 경보음을 울려주죠."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업체측의 주장은 속임수로 드러났습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주변을 수색하자 교묘히 숨겨놓은 불법 전파 송출기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윤한명/서울청 수사과}
"우리나라에 무인단속카메라는 전파가 발신되는 것은 없습니다. 불법 전파 송신기를 카메라 근처에 숨겨놓고서 소비자를 속이는 거죠."
업체측이 미리 설치해놓은 불법 전파 송출기의 배터리가 다 되거나 송신기 자체를 제거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적발업체 핸즈프리 사용자}
"저는 (감지장치) 믿고 운전할거 아닙니까? 감지된다고 해서 샀는데 감지가 전혀 안돼요. 과속 스티커 몇번 떼이고 그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이런 엉터리 과속 감지 핸즈프리를 만들어 만 4천개나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50살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이런 식으로 운전자들을 속이는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