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군산 유흥가 여종업원들의 노예 매춘 문서가 SBS 취재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이 빚 문서때문에 끔찍한 감금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재로 숨진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차용증서입니다. 현금보관 각서라는 제목하에 차용액수는 3천 70만원. 사망한 여종업원 신 모씨가 지난 97년 7월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모씨가 자필로 쓴 현금 보관각서, 같은 해 3월 2천5백만원을 빌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숨진 김 모씨 역시 2천 8백만원을 빚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현금보관증, 즉 차용증들은 불이 난 업소의 실소유주인 이성일씨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종업원들의 차용증서, 즉 빚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소문으로 떠돌던 노예매춘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업소주인인 이씨가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 준 것처럼 꾸며져 있지만 실제로 돈은 종업원들을 팔아넘긴 전 업주에게 건네졌습니다.
한 차용증에는 월급이 50만원으로 적혀있는 점으로 볼때, 수입금 대부분은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업주가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문서를 제시하는 즉시 빚을 갚아야한다는 조항까지 있어 여종업원들이 실질적인 감금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완식/군산경찰서장}
"유력과시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여종업원들의 처참한 생활과는 달리 5억원짜리 아방궁같은 집을 짖는 등 화려한 생활을 해 오던 업소주인 이씨는 전북 익산에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업주 이씨를 처벌할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남에 따라 이씨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