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해서 경찰이 음주 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이미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에게도 5%의 오차 범위 안에서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은 정지 해제와 함께 벌점이 삭제되며 0.1에서 면허가 취소됐던 운전자들은 면허 정지로 변경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