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제외 재외동포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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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중국동포와 옛소련 동포도 우리나라 국적취득과 국내 취업이 훨씬 쉬워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9일) 재외동포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동포의 지위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99년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설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동포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옛 소련 동포들이 재미동포등 다른 해외동포와는 달리 우리 국적 취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출입국과 체류, 취업 등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차별은 위헌이라고 못박고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선회/헌재 재판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 이전 이주 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 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재판소는 또 암울한 역사적 상황으로 조국을 떠난 동포를 돕지는 못할 망정 차별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 동포 15만명 중 불법 체류자가 절반에 가까운 6만3천명에 이릅니다.

{서경석 목사/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동포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되 여기서 취업할 때는 허가를 받는 그런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갑작스런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해 일단 법효력을 유지하고 오는 2003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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