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총장 증인채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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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민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28일) 신승남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출석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정년 연장법안도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헌기/국회 법사위 위원장}

"신승남 총장 증인채택건에 이의 있으십니까?"

민주당 의석이 텅빈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두 야당만의 찬성으로 신승남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에따라 신 총장은 진승현 게이트 등 각종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5일 열리는 법사위에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고발당하게 됩니다.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고 검찰총장이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68년이후 33년만입니다.

검찰총장의 증인채택을 막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측이 표결을 강행하자,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퇴장했습니다.

{함승희/민주당의원}

"여기에서 하루이틀 보완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는 것이 대세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걸 이해못하겠습니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해 63살로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교육공무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본회의에서의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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