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도로주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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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요즘 운전면허 학원 중에는 도로 주행연습 시간을 다 안 채워도 면허를 따주겠다며 바쁜 직장인들을 유혹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말만 믿었다간 가혹한 처벌만 받게 됐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석달 전 운전면허 코스 시험에 합격한 23살 김모씨 김씨는 수업료만 내면 10시간의 주행연습을 다 받지 않아도 면허를 따게 해 주겠다는 한 학원의 말만 믿었다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운전 면허를 딴지 두달 만에 학원의 불법사실이 드러나면서 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응시자격박탈조치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김 모씨/피해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면허취소를) 닥치니까 황당할 뿐이죠."

김씨에게 주행연습을 속이도록 했던 곳은 한 무면허 운전학원. 이 학원의 원장 이모씨가 경찰의 수사로 구속되면서 주행 연습시간을 속인 사실까지 들통 났습니다.

경찰은 이 학원을 통해 운전면허를 딴 수강생 4백여명이 도로 주행 연습을 두 세시간 밖에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일구/서울 강남경찰서 수사2계장}

"설령 불법인 줄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아 사정은 딱하지만, 법대로 처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법 상 의무 도로주행 연습시간은 모두 10시간, 이 연습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운전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면허시험조차 볼 수 없게 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장인들이 바쁜 점을 이용해 연습시간을 불법으로 줄여주고 수강료 수익을 늘리는 몇몇 운전 학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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