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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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거듭되어온 간통죄에 관한 합헌 판결입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90년과 93년에 이어 세번째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전한 성 도덕의 유지와 일부일처제의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위해선 간통행위를 여전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와 다른 최근 성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인정해, 장기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경일/헌법재판관}

"우리 사회의 법 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개인간의 윤리문제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또, 간통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배우자를 협박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형벌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존치론자들은 아직은 이르다며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현실적으로 가정내에서 남녀간의 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뒤에 간통죄 폐지가 논의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내밀한 성적 문제를 법으로 처벌하는 게 온당치 않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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