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선팅' 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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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동차 선팅단속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운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중취재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자)

"무조건 스티커 2만 원짜리를 내가 억울하게 왜 떼여요?"

(경찰)

"우리가 계몽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운전자)

"아, 나는 처음이죠."

불법 선팅단속에 나선 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승강이가 뜨겁습니다.

단속 현장 곳곳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불법 선팅차량을 단속해 범칙금 2만 원을 부과 할 수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련 법규정이 모호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단속 대상은 경찰이 10m 거리에서 승차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차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시력이 좋은 경찰에 걸리면 단속되고 눈 나쁜 경찰에 걸리면 괜찮느냐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운전자)

"거의 다 붙였잖아요. 다 붙였잖아요. 어떻게 재수 없는 사람만 잡히고..."

이 때문에 경찰은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법을 고쳐 선팅한 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조수석 창문에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이면 단속키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

(배기환/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

"현재 기준이 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객관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선팅이 차창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여름에 냉방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단속에 반대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입니다.

(선팅 업자)

"(선팅)하고 있는 차는 거의 다 단속 대상이라고 봐야죠. 70% 투과율이라면..."

그러나 경찰은 사고 위험 때문에 선팅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는 11월까지 경찰서마다 측정기를 설치해 누구나 자기 차의 선팅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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