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잡은 피의자 경찰이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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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민신고로 붙잡힌 범죄혐의자가 경찰서에서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주민들은 잡아줘도 놓쳤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혐의 피의자인 이 모씨가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분양 대행업을 하다가 주민들의 돈인 조합 예산 수십 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3개월 동안 도망다니던 이 씨는 어젯밤 서울의 한 호텔에 나타났다가 피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형사계에서 검찰 인계를 기다리던 이 씨를 평소 알고 지냈던 강력반장 이 모씨가 별관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데려간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용변을 위해 화장실에 갔던 이 씨가 강력 반장 이 모씨가 옆에서 세수를 하는 사이 달아난 것입니다.

주민들은 마땅히 피의자 대기실이나 유치장에 있어야 할 이 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인환/피해주민)

"주민들이 애써서 잡아 준 범인을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인수해 가지고 범인을 거의 풀어주다시피 놔 줬다라는 게 분개하는 이유입니다."

(황운하/용산경찰서 형사과장)

"폭력배에 대한 첩보를 얻어 볼까 이런 욕심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조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에 도주했다고 보는 겁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여 피의자 신병관리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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