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국중호씨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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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제(12일)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상호 전 인천공항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주형기자! 두 사람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영장발부사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들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는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심리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외압의혹의 양 당사자였던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상호 전 단장은 평가항목이 변경된 부분을 원익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청업체에게 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중호 전 행정관은 에어포트 72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상호/전 인천공항 개발사업단장}

"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일체 로비라든지 그런 것은 확실하게 없다고 생각하고, 공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이 정확하게 수사가 됐으면 합니다."

{국중호/전 청와대 행정관}

"여기 있는 우리 이상호 씨도 제 전화를 받고 외압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업무 방해가 됩니까? 풍문 들은 것을 갖다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전화해 준 것이.."

검찰은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원익측의 이모 대표와 공항 공사 양 모 팀장 등 실무자를 소환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측의 로비가 있었는지 가리기 위한 본격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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