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면허 조장 불법 운전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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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요즘 운전면허 시험장은 방학을 맞아서 면허를 따려는 학생들로 크게 붐비고 있는데 면허라고 해서 다 같은 면허가 아닙니다. 호객꾼들의 농간에 넘어가 그야말로 속성으로 운전연습을 떼운 엉터리 면허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면허시험 합격자}

"이 앞 학원에서 한 시간 타고 붙었거든요."

{운전면허시험 합격자}

"'쿠폰제'라고 학원가면 4만원 짜리가 있거든요. 그걸로 두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3번 해보고 땄어요."

한두 시간 정도 기능과 주행시험의 통과요령만 배워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단기간에 면허를 따려는 학생들은 시험장 주변의 호객꾼들을 통해 합격 요령만 가르쳐주는 학원과 연결됩니다. 이런 방식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학원에 다닐 경우 전문학원 35시간 이상, 일반학원에선 1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엔 불법 운전교습을 조장하는 호객꾼들로 넘쳐 납니다.

{호객꾼}

"시간제 연습할 거 없으세요? 오늘 시험 보세요?"

이들은 시간당 3, 4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뒤 학생들을 서울 외곽에 있는 운전학원으로 보냅니다.

{교육생 모집 사무실 관계자}

"(운전연습을) 단독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3만원, 선생님이 지도하는 건 4만원."

불법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비용이 전문학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객꾼}

"시간제 돼요. 학원입학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도로주행까지 하면 돈이 70~80만원 들어간단 말이 맞거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합격할 경우 면허를 따고도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시험요령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최종합격자}

"학원에서 6번 타고 땄어요."

{기자}

"지금 도로주행하시면 하실 수 있겠어요?"

{운전면허 최종합격자}

"아니요, 조금 더 연습해 보고."

{운전면허 최종합격자}

"아니요, 아직까지 자신없고 조금 더 배우고 연습하다가.."

이렇다 보니 교통사고도 문젭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교육기간이 짧은 비전문학원 출신자의 교통사고율이 전문학원 출신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든 싸게 빨리 따고만 보자는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과 이를 부추기는 학원때문에 위험한 운전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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