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예식장측에서 요구하는 계약 내용을 보면 해도 좀 너무한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예비 부부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번 예약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하기가 힘든 곳이 예식장입니다.
(김 모씨/예비신부)
"개인 사정으로 예식장을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약금 20만 원도 무조건 못 돌려 준다고 하고..."
이럴 경우 소비자는 고스란히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신혼인 김 씨는 예식장을 잡으면서 드레스와 화장, 야외촬영까지 이용해야 했습니다.
(김영주/광명시 하안동)
"한 번이니까 하시는 게 어떠냐 하면서 이렇게 좀 권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만든다던가..."
예식장측이 제시하는 계약서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일방적인 약관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외부 업소에서 드레스나 미용 등을 이용하면 안된다는 등 노골적입니다.
또 이중으로 예약을 받았다던가 예식장측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도 소비자에게는 계약금만 줄뿐 일체 손해배상을 주지 않습니다.
(김성만/공정위 약관제도과장)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해약할 경우에는 두 배를 돌려주고 해약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예식장 40군데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너나 할 것 없이 불공정 약관이 발견돼 이를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약 기간에 따른 계약금 환불규정을 두고 끼워 팔기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표준 약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