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지병 악화되면 산재 인정


◎앵커: 산업재해 인정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산요원으로 일하던 최모씨는 지난 94년 B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 전산업무를 혼자 맡아온 최씨는 새로운 컴퓨터 기기를 들여오느라 업무시간 외에도 일하며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최씨는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졌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사망원인이 된 간염이 업무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이유였습니다. 최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아니라도 적어도 그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만 보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킨 원인이라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못해도 당시 정황으로 미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악화를 산업재해로 더욱 폭넓게 해석하는 최근의 추세를 보다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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