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폐업 의협지도부에 유죄선고


◎앵커: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 등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지난해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신상진 전 의권쟁취 투쟁위원장 등 의사협회 지도부 9명에게 서울지방법원은 오늘(31일) 징역 1년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하고 병원의 업무를 마비시킨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의사를 믿고 생명을 맡긴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투쟁방법은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인 피고인들이 천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정(전 의사협회장) "환자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의보재정 파탄 등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당시의 주장은 현재 모두 옳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의사협회 전 지도부는 이에대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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