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유도 없었다"


◎앵커:이른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당시 파업을 유도한 사람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형사22부는 지난 98년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통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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