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봉 의원 벌금형 선고


◎앵커: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1년 넘게 끌어온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이 7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정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이 7백만원이라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사조직을 이용하는등 검찰이 기소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엄벌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의원이 무료변론 활동 등을 통해 지금까지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정인봉) "법정밖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26일) 이처럼 높은 벌금형이 선고된 데는 정의원의 불성실한 재판태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번의 재판 가운데 단 7차례만 출석하는등 6개월안에 끝내도록 돼있는 선거법 위반 재판을 1년2개월이나 지연시켰습니다.

<민홍석(변호사)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양형의 고려사유가 된다.">

이로써 지난 16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1,2심에서 벌금 백만원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의원은 정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