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다 철근에 봉변


◎앵커: 산책길 주민이 건축 공사장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사장에는 변변한 안전시설 하나 없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북가좌동에 사는 56살 이 모씨는 어제(19일) 오후 산책을 나섰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집 앞 다세대 주택 공사장 옥상에서 7m짜리 철근이 머리 위로 날아든 것입니다.

<남연호(목격자) "저 위에서 철근이 떨어져서 행인이 맞았어요. 가서 보니까 머리에 완전히 꽂혔더라구요.">

119 구급대가 긴급출동했지만, 철근 때문에 이씨를 구급차에 태울 수 없어 먼저 철근을 짧게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 때만해도 가쁜 숨을 몰아 쉬던 이씨는 결국 뇌사상태에 빠져 버렸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장 옥상에서는 철근 절단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차단망을 비롯한 안전시설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전 사각지대가 서울 시내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3, 4층 높이의 소규모 공사장에서는 대부분 안전 시설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상의 안전 시설 설치 의무가 높이 1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자) "10미터 이하 건물은 건축주의 재량에 맡겨진 셈입니까?">

<(서대문구청 건축과 직원)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단해서 스스로 판단해서..사실상 규제방법이 없다.">

허술한 규정이 건축업자들의 안전불감증과 맞물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BS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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