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의원 선출방식은 위헌"


◎앵커: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거법의 조기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현행 선거법에서는 모든 유권자는 단 한표씩만 투표권을 행사합니다.이 한표로 지역구 의원을 뽑을 뿐 아니라 비례대표제로 전국구 의원도 선출합니다. 이런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효종(헌법재판관) "1인1표제에 따른 현행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은 민주주의 원리의 요청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 이유로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이 서로 다를 경우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생정당보다는 기존 정당이 국민의 실제 지지도 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무소속 후보자에게 던진 표는 비례대표제에서는 무의미한 사표(死票)가 돼버린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려면 1인2표제로 개정해야 하고 1인1표제를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입후보를 하기 위해 기탁금 2천만원을 내도록한 조항도 참정권을 제한한다며 위헌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탁금 관련 조항은 오는 10월25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 전까지, 비례대표제 조항은 다음 총선까지 반드시 개정되야만 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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