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아 환자측으로선 억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장주현씨는 지난해 막내 동생을 잃었습니다. 소화가 안돼 가끔 병원에 가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동생의 진료 기록입니다. 98년 3월 동네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한 결과 위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 뒤 2차 진단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동안 위염 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다섯달 뒤 다른 병원을 찾아 위내시경을 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위암 말기 판정이었습니다.
<장주현(의료사고 사망자 가족)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을 했으면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녜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죠.">
김미경씨 부친도 석달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초 오십견 같다는 의사 진단에 통증 치료를 받았는데 나을 기미가 없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폐암, 항암 치료도 제대로 못한 채 1년도 안돼 숨을 거뒀습니다.
<김미경(의료사고 사망자 가족) "믿은대로.. 우리가 그렇게 처방을 따르고 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처럼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 올해는 의료 피해 가운데 5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오진이 곧바로 의사의 과실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나마 몇백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받아내면 다행입니다. 법적인 책임은 오진으로 병세를 악화시키거나 사고를 일으킨 것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김경례(소비자보호원) "증상 변화에 대해 꼼꼼히 기록해서 담당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고 진료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막연한 불신보다는 꾸준히 증상을 호소하고 정밀검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SBS 서경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