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홈쇼핑 '불법광고' 판쳐


◎앵커:홈쇼핑 광고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무허가 홈쇼핑 채널이 난립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부산의 한 유선방송 채널입니다. 다이어트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의 방송 같지만 단순한 광고방송입니다. 그러나 광고 표시가 없습니다. 유선방송의 광고는 화면 위쪽에 광고방송이란 자막을 넣어야 합니다. 홈쇼핑 채널로 착각한 시청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주부는 상품을 주문한 지 두달이 넘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옥(부산시 하단동)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지, 환불해 준다고 해놓고 돈도 오지 않아요.">

또 다른 피해자. 물건을 판 업체는 아예 잠적해 버렸습니다.

<조선영(부산시 월내리) "TV에 광고가 나오는 거니까 믿고 더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 다음날부터 바로 광고가 안나오더라고요.">

부산의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만 두달 사이에 30건이나 됩니다.작년에 비해 2배나 늘었고 부도가 확인된 업체도 3곳이나 됩니다. 무허가 광고방송이 성행하는 것은 매출액의 최고 30%나 되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유선방송 직원 "(광고료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마진율이 높아요.">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유선방송들의 무책임한 영업행태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송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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