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중고차 검사서류 위조 등록


◎앵커:배기가스와 소음측정에 불합격한 외제 중고차들이 버젓이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운행에는 검사 서류를 위조한 일당과 관련 공무원간의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수입차들은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가스시험과 소음 측정시험에 합격해야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수입 중고차는 공해를 유발하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그리고 소음이 기준을 넘기 일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제수입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나 소음제한 기준이 엄격해 검사과정에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태(국립환경연구원 연구사)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의 10대에서 3대 정도가 불합격을 맞고 있습니다. 27.5%가 불합격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경찰에 구속된 수입업자 손모씨 등 2명은 이런 시험에서 불합격된 외제차량 7대가 합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운행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컴퓨터로 정교하게 위조한 용지에 시험수치가 기준에 맞는 것처럼 써넣고 가짜 직인을 찍어 시험성적서를 위조했습니다.

<피의자 "배출가스 부분이 합격하려면 부품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걸 다 교환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은 또 차량등록사업소의 전 직원 최모씨가 뇌물을 받고 위조서류를 받아준 혐의를 잡고 최씨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