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은 위법' 유죄판결


◎앵커:앞으로 시민단체들은 특정 후보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4.13 총선 때 낙선운동을 주도한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12일)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지난 4.13총선당시 총선연대는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부적격 부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당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낙선대상으로 지목된 86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59명이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이 운동을 주도한 총선연대 지도부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총선연대 공동대표 최열씨와 지은희씨, 그리고 집행위원장 박원순씨와 장원 대변인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실무자들은 3백만원씩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의 내용이 시민단체의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현행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선연대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총선연대 전 집행위원장) "돈을 풀고 이렇게 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80만원을 여러 사람에 선고하면서 또 헌법에 합치되는 이런 운동을 한 저희들에게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고...">

총선연대 지도부는 낙선운동의 가치는 역사를 통해 바로 평가 받게 될 거라며 항소와 함께 현행 선거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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