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약 안 지키면 배상해야"


◎앵커: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에게 대법원이 따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지난 80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이른바 삼청교육대를 만듭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들을 가혹한 훈련을 통해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붙잡혀 가 모진 구타와 가혹한 훈련등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88년 11월 시국관련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약속합니다. 다음달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신문에 공고를 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뚜렷한 이유없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영화(삼청교육 피해자) "보상해준다고 보상신청하라 해서 신청해놓고 나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했으니까, 촌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최씨 등 피해자 5명은 정부가 보상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지난 91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피해자들이 겪었을 국가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이나 허탈감 등에 대해 국가는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국가기관이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확실한 약속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므로 그 신뢰를 깨뜨렸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의 보상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허물어졌을때 느낀 절망감은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줬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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