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2,3세도 소환 검토


◎앵커: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고발된 사주뿐만아니라 그 상속인도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가 사주일가의 비리를 규명하는 쪽으로 확대되는 분위기 입니다. 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언론사 탈세혐의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주의 경우, 주식을 아들들에게 변칙 증여해 준 혐의로, 그리고 국민일보 사주는 증여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국세청의 고발 내용만으로는 증여한 쪽과 증여받은 쪽 가운데 누가 탈세를 주도했는지 분명치 않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변칙 증여 당사자 가운데 누구를 처벌할 지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만 결정될 수 있다"며 "고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사주의 2,3세나, 재산을 물려준 사람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는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주식 변칙 증여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 등 실무자 10여명을 불러, 탈세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법인만 고발된 신문사의 전.현직 경영진도 소환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만 고발됐더라도 사주가 탈세를 주도했다면 조사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고발장에만 얽매이지 않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이번 수사의 조사대상이나 처벌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SBS 김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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