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첫 적용


◎앵커: 인터넷상에서 남을 괴롭혀 온 사이버 스토커에게 이달(7월)부터 신설된 '사이버 명예 훼손죄'가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의 형법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 범죄는 주로 연예인이 표적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젠 일반인도 사이버 스토킹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8살 이모씨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여자 친구의 이름으로 성적교제를 바란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씨는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러 여자 친구가 음란 전화에 시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모씨(피해여성): "전화가 올때마다 신경이 곤두서서 거의 다른 생활을 못했습니다. 전화 받는 것도 그렇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이씨에게는 지난 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정보보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됐습니다. 기존의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강승수(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기존 어느 매체보다 빠른 인터넷의 전파성과 이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처벌이 강해졌다">

경찰은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