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혐의 정밀 검토


◎앵커:신문사 탈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30일) 국세청 직원들을 소환해서 고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검찰은 신문사 탈세 혐의 수사를 위해서 국세청 실무자 12명을 불러 국세청 고발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 자료가 탈세 혐의를 뒷받침만할 증거능력이 있는지 법률 검토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고발장과 함께 접수된 신문사의 사주들과 주요 간부들의 계좌추적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발 내용을 보면 신문사 사주 개인이나 사주 일가가 포탈한 세금 액수가 법인의 탈세액보다 훨씬 많거나 거의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사주들의 개인 비리에 우선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사주들과 간부 12명은 이미 국세청 요청에 의해 모두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검 특수부 3개 부서에 고발된 신문사를 2개 회사씩 배당하고 특별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주임검사들은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탈세 사건과 한진그룹 탈세 사건,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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