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폰 단속


◎앵커: 경찰이 내일부터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반 운전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바퀴가 구르고 있는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달 한달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승용차 운전자는 6만원 승합차는 운전자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핸즈프리나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운전 중 전화번호 단추를 누르는 등 손을 사용해 통화할 경우는 모두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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