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운행금지 합헌"


◎앵커:모레부터 대형 유통업체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당초 예정대로 전면 금지됩니다. 유통업체들이 위헌소송으로 법에 호소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온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도록한 규정은 정당하다는 법적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롯데쇼핑 등 전국 7개 유통업체가 낸 위헌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감소라는 사익보다는 시장경제질서를 흐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공익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법의 입법목적, 나아가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비교할 때 그 법익의 중요성을 잃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셔틀버스가 영업용으로 허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용의 영업활동을 금지한 관련법에 비춰서도 셔틀버스의 운행은 금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중 절반이나 영업자유의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을 만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모레인 30일부터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금지되며 스포츠센터 등의 셔틀버스 운행이라도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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