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이해따라 논란 여전


◎앵커:어떤 것이 진정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길인가. 여성근로자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성보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다시 이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우리나라 직장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이 두렵습니다.

출산휴가는 너무 짧고 아이를 키우자면 직장생활이 소홀해질까 걱정입니다.

<남일정(남양유업 사원) "아이들이 아프고... 아플때 가장 걱정이 되면서 제가 꼭 직장생활을 해야 되나...">

여성들의 이런 고민은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도 엿볼수 있습니다.

20대 초반까지 62%에 달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과 30대를 지나면서 급격히 낮아집니다.

40대를 넘으면 다시 일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게 됩니다.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임신.결혼.출산, 이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중요한 여성 인력이 사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법은 출산휴가를 3개월로 늘리고 육아 휴직때 생계비 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박선화(에스콰이어 사원) "여자들은 몸조리가 중요하잖아요. 두달은 솔직히 짧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자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 노총과 여성계는 일단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이 유보된 유산이나 사산휴가는 시간을 두고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모성보호 사회분담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계속해서 운동을 통해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단체와 민주노총은 여성의 야간근로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양희(서울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연장, 야간, 휴일 이런 과로로 인하 유산에 있어서는 4개월 이하의 유산 사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었고...">

재계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휴가연장에 따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할 경우, 고용보험이 부실해져 결국은 기업 부담으로 돌아 온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의식해 여성인력을 기피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재황(한국경총 홍보실장) "육아휴직급여제도 신설은 고용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지식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21세기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기업들이 여성인력 고용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여성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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