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음료수 유통


◎앵커: 판매회사의 부도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법원 경매를 통해 다시 시중으로 나왔습니다. 정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숙취해소 음료가 창고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부도나면서 법원 경매로 나온 백40만 캔입니다.

유통업자 김모씨는 지난 4월 소비자 가격이 2천5백원인 숙취해소음료를 한 캔에 4원씩 헐값에 낙찰받았습니다.

김씨는 제품 아래 적혀 있는 유통기한을 지운뒤 기한을 1년 늘리고 새 포장에 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것으로 탈바꿈한 음료 백40만캔 가운데 지금까지 5천캔이 시중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유통업자 김씨는 유통기한 연장 허가를 받은 제품인줄 알았다고 해명합니다.

<김모씨 "전혀 모른거죠. 알았으면 왜 가져오겠습니까? 나도 먹을텐데 먹고 잘못되면 큰일 아닙니까?">

경매를 담당한 법원측은 장물같은 불법물품이 아닌 이상 압류된 물품은 경매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법원 경매 관계자 "유통기한이 지나도 살 사람 있으면 사는거죠. 버리든 어떻게 하 든 사는 사람 마음이니까..">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법원측이 경매에 부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제의 음료 ´리셉션´은 지난 4월부터 생산이 중단됐으며 현재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리셉션´이나 신제품 ´리셉션 큐´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매회사측은 주장했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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