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단속기준 발표


◎앵커: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속 시작 닷새를 앞두고 경찰이 오늘(25일) 단속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경찰의 단속 대상은 운전 중, 다시 말해 자동차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 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핸즈프리와 이어폰을 사용해 통화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2가지 예외가 있어서 주의해야합니다.

먼저 핸즈 프리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운전 중에 전화번호 단추를 눌러서 전화를 걸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도 이렇게 마이크를 한손으로 잡고 운전하면 역시 단속대상입니다.

<정수일(경찰청 교통안전과) "핸즈프리를 사용하건 안하건 간에 손을 사용해 통화하는 경우는 무조건 단속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걸려 온 전화를 받기위해 단축키를 한 번 누르는 정도는 상관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경우, 특히 신호대기와 차량정체로 차가 멈춰 있을 때도 전화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나 범죄나 재해를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7월 한달은 계도 기간이지만, 8월부터는 경찰이 본격단속을 벌여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벌점도 15점씩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복잡한 규정에 맞춰 현장에서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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