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 어민피해 배상하라"


◎앵커: 국가와 자치단체가 어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척사업을 했다면 어민들의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남 고흥군 전암 영남면 해창만 어민들은 수백억원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방송 오진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곳은 지난 64년 농림부가 고흥군 전암 영남면 등 3개면 10개리 50개 일대의 3.4km의 제방을 막는 간척사업을 펼친 곳입니다.

30년 2개월여의 공사 끝에 지난 93년 5월 완공됐지만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어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민들이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해창만 배수관문입니다. 이 배수관문이 만들어지면서 조수의 흐름이 변해 어장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어민 5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흥군이 어민들에게 128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립사업을 시행해 어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도 같은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마을어민 10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고흥군은 어민들에게 2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어민들은 8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4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C 오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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