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규제법규 오염 부추겨


◎앵커: 자동차 매연단속을 했더니 출고된 지 얼마안 된 새 차들이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근본적으 로 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알고보니 규제 법규에 더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기동취재 2000,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매연 과다배출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됩니다. 그런데 적발된 차량들 가운데 상당수가 출고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새 차들입니다.

<변상욱(부산 연지동) "뽑은 지 2달 됐고 1만km밖에 되지 않은 그런 차에 배기가스가 몇년이 지난 그런 배기가스 배출량이 나오니까...">

<최원재(경기도 남양주시) "제조사측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실제로 지난해 매연 과다배출로 적발된 차량 5만 7000대 가운데 반이 넘는 2만 9000 대가 보증수리기간 이내의 새차들로 나타 났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들은 왜 새차의 매연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걸까? 법규정이 그래도 될 만큼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르면 휘발유 승용차는 5년이내 또는 8만km까지, 디젤승용차는 2년 이내 또는 4만km 까지 매연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을 막아야 할법이 자동차 회사편에 서있는 것입니다.

<임기상(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새 차가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 은 명백한 제작사의 결함이기 때문에 보증 수리기간 내에는 모든 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우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해배출에 면죄부를 주는 현행법을 환경기준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종춘(자동차공해연구소 연구원) "우리 나라 차는 일단 팔리면 관리가 허술하기때문에 법체계라든지 검사 방법을 지금보다도 더 훨씬 강화해야 됩니다.">

대기오염의 85%가 자동차 매연때문입니다. 매연을 방치하는 현행법규정대로라면 대기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취재 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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