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위피해 소송지원


◎앵커: 억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것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서민들이 입은 피해를 입었을경우에 피해를 그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 사법당국의 판단입니다.

<종로5가 상인 "그런날은(집회하는 날)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하루 공쳐요.여기 있는 상인들이 다 그래요.">

서민들의 이런 물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검찰이 나섰습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를 상담 해주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열(대검 공안부장)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철저히 추궁함으로써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해 경찰도 폭력시위가 우려되는 경우 도심집회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무영(경찰청장)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드응ㄴ 철저하게 엄중,사법조치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법당국의 강경대응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집회,시위의 원인은 바로 사회갈등인데 그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강경탄압으로 가면 집회, 시위는 더 극렬해 질것입니다.">

결국 합법시위 보장과 불법시위 엄단이라는 원칙을 사법당국이 얼마나 공정하게 지키느냐가 평화시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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