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딴 게 죄?


◎앵커: 건설업계에는 최저가 낙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공사비를 적게 적은 업체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다른 규정들과 배치돼서 공사딴 게 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성회용 기자입니다.

○기자:한 건설업체가 이달초 대형 공공공사를 따낸 뒤 난데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408억원짜리 호남고속도로 공사를 예정가의 72.45%에 낙찰받았지만, 보증서를 받을 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건설업체 간부}

"현재 보증기관의 기준에 의하면 인수거부선이 있기 때문에 거부선 밑으로는 곤란하다는 것 같은데"

현행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낙찰가가 예정가의 73%를 넘지 못하면 보증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고,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받는 제재도 뒤따릅니다.

{삼부토건 관계자}

"우리가 그런 선을 위배하면서 내려가려는 제재 위반의지도 전혀 없는데 처벌을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난감해졌습니다.

{이신재/한국도로공사 계약부장}

"법 절차대로 나갈 경우에는 착공시기라든가 재입찰 공고라든가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올들어 2번이나 보증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땜질 처방을 받았습니다. 부작용이 그만큼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이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천억원짜리 공사를 또뽑기에 의해서 낙찰이 되고, 또뽑기에 의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암울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건설업계는 공사를 따낸 게 죄가 될 수도 있는 현행 제도를 하루빨리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윤기평/한국건설경제 협의회 본부장}

"6개월내지 2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게 그러면 그 회사는 건설업체 특성상 문을 닫는 거에요. 아무리 큰 업체라도요. 이건 지나친 처벌이라는 거죠. 지나친 처벌"

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가 낙찰제, 더이상 ´눈치입찰´과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SBS 성회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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