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부채질'


◎앵커: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사람들의 금융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자 몇몇 금융기관들이 이 사실을 미리 당사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당사자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최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구의동과 중곡동에 무려 백억원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김모씨. 하지만 김씨는 지난 99년부터 지방세가 8억원이상 밀려 있습니다. 서울 평창동에 백평이 넘는 고급주택을 가진 이모씨도 지난 10년간 자동차세만 4백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이런 고의성 체납자들의 금융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당사자들에게 통보유예를 요청했지만 몇몇 금융기관들이 서울시의 재산 압류 움직임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반포의 한 증권사 지점은 지난달 19일 체납자 백 8명에게 전화로 서울시의 금융재산 조회사실을 통보했고 고객들에게는 주식처분까지 권유했습니다. 명동의 한 증권사 지점도 지난달 17일 4천 2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17억원대의 재산가에게 조회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밖에도 몇몇 금융기관들이 조회사실을 누설해 적지않은 상습 체납자들이 예금을 찾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바꾸고 있습니다.

<증권사 부장 "지점에서 우리한테 (자료를)보내는 과정에서 보내고 나서 자기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준 모양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부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고객보호로 조세정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고객보호라는 명분이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이나 도피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SBS 최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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