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처벌안해


◎앵커:서울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무려 천만원대의 공금을 횡령해 오다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8달이나 지날 때까지 형사고발은 커녕 징계조차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역삼 1동 동사무소 직원 40살 김 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과태료로 받은 돈을 횡령해 오다 자체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김씨가 횡령한 돈은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받은 과태료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천 7백여만원입니다.

공무상 횡령으로 형사처벌대상이지만, 동사무소측이 김씨에 대해 취한 조치는 보직변경이 고작이었습니다.

상급기관인 강남구청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에서야 뒤늦게 알렸습니다.

강남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를 받고도 20여일동안 형사고발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동사무소 간부 "내가 그 사람를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변상할 수 있는 기간을, 자 독촉해서 변상을 시키고 그랬쟎아요">

지자체의 예산으로 쓰여야 할 돈을 천7백만원씩이나 횡령했던 김씨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동사무소에서 공금을 만지는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이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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