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서 운전자 못찾고 차량만 견인


◎앵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경찰관이 가장먼저 해야할 임무는 인명을 구조하고 사망자가 있다면 시신을 수습하는 일일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도 한 사고현장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6일) 새벽 0시 반쯤 경기도 여주군 3번 국도를 달리던 프린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운전자 성모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안에 운전자가 보이지 않자 차량만 견인 조치하고 철수했습니다.

운전자 송모씨는 사고 발생 13시간 뒤인 어제 오후 1시 반쯤에야 지나가던 관광버스 기사가 발견해냈습니다.

운전자의 시신은 승용차가 전복된 지점으로부터 채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송영준(유가족)"지나가던 버스 기사가 시신을 볼 정도인데 경찰이 못 찾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경찰은 순찰차 서치 라이트를 비춰가며 사고 현장 근처를 40여분간이나 샅샅히 살폈지만 운전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출동 경관 "서류가 전부 다 이쪽에 떨어져 있어서 이쪽 부분을 전부 쭉 훑었는데 저희는 다 훑었다고 자신을 하는데 발견을 못한 게 불찰이죠.">

<기자 "날이 밝으면 다시한번 나와보시지 그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당시 출동 경관 "그 생각을 못했죠. 아래에서부터 수색을 해서 올라왔다 나름대로는 할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못찾은게 불찰이죠.">

유족들은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성씨를 빨리 찾아 응급 조치를 했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거라며 경찰의 대처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송영준(유가족)"빨리 찾아서 병원으로만 옮긴뒤에 숨졌다고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죠">

경기 지방경찰청은 사고 처리 경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관련 경찰관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주시평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