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기' 공방..법적 다툼으로 비화


◎앵커: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번졌습니다.

이씨의 지방 흡입시술 사실을 폭로한 의사 김모씨는 오늘(5일)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자씨가 운동을 할 때 착용했던 일명 ´땡김이´라는 얼굴 밴드입니다.

얼굴살이 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영자씨가 밝히면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땡김이 밴드는 지난 4월 중순, 지방흡입시술사실을 폭로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가 이영자씨와 공동회사를 설립해 시판했습니다.

이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땡김이 판매에서 손을 떼려하자 김 원장이 자기를 붙잡아 두려고 지방흡입술을 약점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자씨 "홈쇼핑도 제가 전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잡아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원한게 출연하고 더 전문적인 홍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오히려 이씨측이 동업하던 회사를 독차지 하려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형외과 김모 원장 "회사에 여러 가지 인감, 법인 인감 등을 요구하면서,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걸 요구하면서 회사를 장악하려고...">

특히 이영자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다 효과마저 없다고 말해, 언론에 사실관계를 밝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이씨측 일행이 지난달 30일 ´땡김이´ 광고 중단등을 요구하며 행패까지 부렸다며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자씨측은 오늘 공개기자회견에서 이런 주장을 전면부인했습니다.

<이영자씨 "제가 그 원장님을 협박한것처럼 보도됐는데 정대로 그런일이 없습니다.">

또 이영자씨측은 김 원장의 고소에 맞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체중 감량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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