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개월 아기 트럭에 숨져


◎앵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생후 13개월된 아기가 공사용 대형트럭에 치어 숨졌습니다. 트럭의 골목길 통행이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진정을 해 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통행을 강행하다 빚은 참사였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는 오늘(4일) 오전 11시 쯤 서울 신림 6동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35살 김모씨가 첫돌을 갓 지난 딸이 탄 유모차를 자신의 가게 앞에 세워두고 한 순간 자리를 비운 사이, 언덕 위 아파트 공사장에서 내려오던 15톤 트럭이 유모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충돌과 동시에 유모차에서 떨어진 아기는 그대로 차 뒷바퀴에 치어 숨졌습니다.

지난 해 11월 골목길 끝에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뒤 트럭과 중장비등 온갖 공사 차량이 하루 종일 지나다녀 이곳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왔습니다.

<김선미(신림6동 주민) "하루에 30대는 다녀요. 말도 못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구요?">

위험을 느낀 주민들이 벌써 몇차례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가 공사장 진입로는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만 공사허가가 나도록 규정됐지만 실제로는 4미터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측은 지적도상에는 도로폭이 6 미터로 돼 있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관할 구청 주택과 직원 "4미터는 더 나오죠. 우리 도시계획상 도로는 6미터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가 도로입니다.">

항상 있어야 하는 안전요원도 정작 사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설업체 직원 "매일 배치하는데.. 식사 문제 때문에 오늘 이상하게 그랬네...">

좁은 도로에서 벌이진 무리한 공사 때문에 한살짜리 생명만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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