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업사기' 조심


◎앵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컴맹도 큰 돈을 벌수있게 해주겠다, 귀가 솔깃하겠지만 이런 광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만 뜯긴 피해자가 수천명이 넘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집에서 하는 부업. 고소득 보장. 컴맹도 가능" 귀를 솔깃하게 하는 광고 문구들입니다. 각종 정보를 PC 통신망에 올려서 이 정보를 보는 사람 수에 따라 돈을 버는 IP 즉, 정보제공업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정보제공업을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겠다며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한 사람에 99만원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 "그래도 들어가보면 뭐가 있겠지 하고선, 가입해서 들어가보니까 진짜 내용이 없대요. 나중에는 시인을 하대요. 자기들도 이게 불법이란 걸 안다고..">

한 업체의 회원 천2백여명 가운데 단 두사람만이 겨우 30만원과 3천원을 벌었을 뿐입니다.

<정진섭(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 "80% 이상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쉽게 현혹이 되고...">

<(업체관계자):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 1억 8000에서 9000이에요.">

<(기자): "나머지 5억은 변제가 불가능한가요?" >

<(업체관계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검찰은 김모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점포 분양에서도 비슷한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검찰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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