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신고자.."신고 대신 돈요구"


◎앵커 :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가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문 신고꾼이 위반차량을 촬영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돈을 받아오다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경기도 평택시 만호 삼거리입니다.

평택호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면 삼거리까지 가서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삼거리를 불과 백미터 남겨두고 중앙선을 침범해 샛길로 들어가는 차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출근시간대에는 이 샛길로 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많아 전문 신고꾼의 표적이 됐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이모씨는 이곳에서 위반차량들을 몰래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반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닷새동안 특정회사 직원들 차만 2백대 이상 촬영해 운전자들로부터 경찰의 신고 보상금액과 같은 3천원씩 받아내 모두 65만원을 챙겼습니다.

{피의자}

"(위반자들이 내차의)타이어 펑크낼 수 도있고, 집에다 뭐 집어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게 편하고 저사람들(위반자)한테도 낫고.."

위반자들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을 피하기 위해 3천원씩 거둬 이씨에게 건네고 필름과 사진을 돌려받았습니다.

위반자들의 제의로 신고 대신 돈을 받았다는 이씨는 위반건수가 많은 운전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지만, 신고 보상금제가 다음에는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모를 일입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