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4명 구속영장


◎앵커: 대형참사를 빚은 경기도 광주 예지학원 원장과 건물주 등 4명에 대해서 오늘(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예지학원 원장 김모씨에 대한 조사결과 불이난 학원건물 5층을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썼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오늘(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초 학원생 수가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당국의 허가없이 본래 창고였던 5층의 가건물을 강의실로 꾸며 사용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김모씨(예지학원장):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모두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며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용서를 빕니다).">

경찰은 또 건물주 최모씨와 학원 관리 실장 손모씨 그리고 화재 당일날 지도 강사였던 복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건물관리와 학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유가족대표들은 그러나 학원장과 건물주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잘못이 있는지 가려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치운(故인혁진군 아버지): " 삼풍은 크게조사하고 이거는 작게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경찰은 광주시 교육청 공무원과 관련 소방 공무원도 잇따라 소환해서,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대해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주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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